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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3 12. 부채의 개념 및 분류
 

12. 부채의 개념 및 분류

카테고리 없음 | 2013. 9. 13.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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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채의 개념


  가. 부채의 정의


○ 부채(負債 : liabilities)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다른 회계실체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회계실체의 현재의무로부터 발생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


○ 부채란

▷ 과거의 거래 또는 사건의 결과로 나타남

▷ 미래에 자산을 이전할 현재의 채무로부터 발생한 가능성을 가진 것

▷ 미래에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대응하는 경제적 희생


 부채의 본질을 설명하는 요건


구    분 

내      용 

의무의 존재 

현재시점에서 의무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과거의 거래로부터 발생 

형평성, 법적 의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호혜적 관계에 의해 의무가 발생되며 법적 의무뿐 아니라 미래의 수행할 행동에 대한 채무인 우발채무도 포함

측정 가능성 

현재시점에서 지급될 금액이 확정. 확정적이 아니어도 금액과 만기일을 알거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면 포함 가능

 수취인 존재

의무를 해결하기 위한 자산의 이전 또는 지급이 수행될 가능성이 있는 한 수취인의 존재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님


  나. 부채와 채무의 관계


○ 부채 : 채무의 관리범위 + 금전지급 목적 채무 + 금전지급 목적 아닌 채무


○ 채무(債務: debt)

▷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부채와 유사(지방재정법 제2조)

▷ 예산회계에서의 채무과 재무회계의 부채의 개념 정의는 유사하나, 관리범위가 상이함.


○ 예산회계 채무와 복식부기 부채


종  류

내   용 

비   고 

지방채증권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의 차입

부채에 포함

차입금

금융기관, 중앙정부기금 등을 통한 증서방식의 자금 차입

부채에 포함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을 전제로 한 예산사용

기성 등을 통해 확정된 부분만 부채 포함

보증채무부담행위

타지자체/타법인의 채무 상환 보증

확정채무만 부채 포함

금전지급 목적 채무

(퇴직급여충당부채,

일반미지급금, 장기미지급 등) 

채무에 미포함

부채에 포함

금전지급 목적 아닌 채무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채무에 미포함

부채에 포함


○ 부채와 채무의 차이

▷ 지방재정법상 예산회계 채무의 정의는 금전지급의무로 발생주의복식부기 부채와 유사하나, 지방재정법시행령상 예산회계 채무의 관리 범위를 1지방채증권, 2차입금, 3채무부담행위, 4보증채무부담행위로 제한하고 있어 복식부기 부채와 상이함

▷ 복식부기 부채는 금전지급목적 채무와 금전지급목적이 아닌 채무를 모두 포함함 ➡ 즉, 예산회계 채무는 남으로부터 차입한 것만 채무로 관리함.





  다. 부채의 인식


○ 부채의 인식기준

▷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

▷ ‘건전재정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채(지방채: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포함)발행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

▷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활동의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지는 경우가 있음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계약에 의한 자금차입

- 채권(bond) 발행을 통한 자금 차입

※ 어떠한 형식이든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하는 의무”는 부채로 인식


○ 부채의 인식 기준

① 부채의 정의를 충족

②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당해 회계실체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

③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 자산 및 부채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③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자치단체는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을 왜? 부채로 인식할까요?


 ➡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차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이 부족할 때 외부에서 조달하는 재원으로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현금의 형태로 지방채수입이 되어 자산이 증가하고, 동시에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며 그 가치를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부채의 평가기준


○ 부채의 가액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액

▷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만기상환가액

※ 다만, 지방채증권, 퇴직급여충당부채, 외화부채, 리스 등은 별도의 평가기준 적용

➡ 부채는 별도로 평가기준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평가기준


※ 현재가치 평가

▷ 부채의 현재가치는 부채금액을 현재할인액만큼 차감한 것을 의미

▷ 지급계약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확정채무액을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한 금액을 보고



○ 지방채증권의 평가

▷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차입 방식

 발행가액을 기준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가 발생 시 그 차액만큼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처리

 발행에 따른 차액은 발행부터 상환까지의 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 등을 적용하여 상각 혹은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으로 가감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

▷ 상용인부 등에 대하여 적용

▷ 일시에 퇴직할 경우를 산정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추정


○ 외화자산, 외화부채의 평가

▷ 외화로 차입, 외화부채 중

▷ 화폐성 외화부채(예: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미지급금) 재정상태보고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 평가

※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 적용할 환율은 실무상 결산일(12 월 31 일) 현재 고시된 기준 환율을 적용


○ 리스부채

▷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받는 대신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리스의 경우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

▷ 평가기준은 기업회계의 리스회계처리준칙의 내용과 대부분 같음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54조(지방채증권의 평가)

① 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으로 하고, 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을 증권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고 그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장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제55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제5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금액이 계약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제5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 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금융리스에 따른 리스자산과 부채의 평가,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비용 등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2. 부채의 분류


  가. 부채의 분류에 대한 정의


○ 부채의 분류



▷ 분류 목적은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분석하기 편리하도록 회계정보를 적절히 요약


  나. 의무부담의 확실성에 따른 분류


○ 확정부채 : 부채의 존재, 금액, 지급시기 및 대상이 확정된 부채

○ 추정부채 : 금액, 지급시기 및 대상이 미확정된 부채

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 우발부채 : 채무의 존재 및 금액이 미래에 특정 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부채

예) 계류중인 소송사건


  다. 회계기준에 따른 부채과목


○ 부채과목 분류 사례


분 류

과 목

사  례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단기예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유동성장기예수금

 기타유동부채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비용, 가수금,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유동성장기미지급금, 선수취득세, 선수주민세,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장기예수금, 장기중앙정부차입금 

 지방채증권

 지방채증권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

 기타비유동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장기미지급금, 

 기타비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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