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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방지법'에 해당되는 글 1

  1. 2012.07.17 [1강]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싱가포르의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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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청렴성의 현주소

  ①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 - 영국의 기업윤리연구소(IBE)가 정의

     ▷ 첫째 ‘물건을 받고 잠을 잘 못 이루면 뇌물, 잘 자면 선물’

     ▷ 둘째 ‘언론에 발표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뇌물,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선물’,

     ▷ 셋째 ‘자리를 바꾸면 못 받는 것은 뇌물, 바꾸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선물’
  ② 국제 투명성 지수 :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 청렴국가 싱가포르 5가지 조치

  ① 부패척결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의지

  ② 실효성 있는 부정부패방지법의 제정과 개정

     ▷ 부패행위조사국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 보장

        (공직부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까지도 부당이득금은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우리나라처럼 거액 받고 대가성 있니 없니 안따진다.

     ▷ 무조건 받으면 안되고 간단한 선물조차 값을 치러야 한다.
  ③ 내부고발자 보호 철저 - 익명으로 부패 신고
  ④ 공무원 부패예방제도 실시(부패예방제도 특징)
     ▷ 공무원의 무채무 선언(개인적인 채무관계가 결국 부정, 부패로 이어지는 핵심)
     ▷ 모든 공무원은 무담보채무가 월급의 3배를 넘을 수 없음
  ⑤ 공직자(공무원)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 등록
 

 

  <참고자료>

싱가포르와 홍콩의 반부패 노력(민간부문 부패에 대한 교훈)

자료의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http://j.mp/NuG68i )

 

□ 개요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다. 이에는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과 홍콩의 염정공서(ICAC)가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부패인식지수>

국제 투명성 기구 2011년, 183개국 평가

 

 한국

싱가포르

홍콩 

 지수

 5.4

9.2 

 8.4

 순위

 43

 5

 12

 

 탐오조사국과 염정공서가 공공부문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있었다. 부패방지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반부패기관에 할애하였고, 지위와 배경을 막론하고 부패한 공직자를 처벌하였으며, 공정하고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실행하였다.


 또한, 전자정부의 발전으로 투명성은 높이고 행정형식주의는 줄임으로써, 부패기회를 최소화하였다.

 최근 두 기관의 부패신고사건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대부분으로, 민간기업 스스로의 강력한 부패척결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 싱가포르
 반세기 전에만 해도 싱가포르에는 부패가 만연했었다. 그 요인은 공무원의 저임금, 높은 인플레이션, 부적절한 감독, 낮은 검거율을 들 수 있었다.


 1951년, 1억5천만원 상당의 아편 강취 스캔들에 형사와 경찰간부 여러명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범죄수사국 반부패課를 대신할 독립반부패기관을 설립한 것이 탐오조사국의 모태이다.


 1959년 리콴유 수상이 취임하면서 재량권 남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예방·수사·억지 수단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 추구하였고, 이듬해에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탐오조사국에 체포·압수수색·은행계좌 조회권한을 부여하였고, 수입에 비해 과다한 재산을 소유한 자가 그 출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부패의 증거로 간주하는 법을 개정하였다. 1959년 8명뿐이었던 인력은 2011년 138명으로 17배 증가하였다. 예산은 1959년 약 9억원에서 2011년 304억원으로 무려 33배나 증가하였다. 


 지속적인 법 개정으로 부패허점을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1966년에는 수뢰 의사가 있었으면 실제 뇌물을 받지 않아도 유죄 판결할 수 있게 하였고, 재외공관 또는 외국정부에서 근무하는 싱가포르 국민의 부패도 처벌하게 하고, 1989년 들어서는 부패범죄 벌금을 10배 인상하고, 사망한 부패범죄자의 재산에 대한 몰수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부패에 해당하면 대형이건 소형이건, 공공 및 민간 부문, 증뢰자 및 수뢰자, 부패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기타 범죄까지 취급함으로써 전면적으로 법집행에 나섰다. 더불어 부패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부패 이익을 환수한 후에도 벌금을 이중으로 부과하였다. 


 부패예방 활동에 힘을 쏟아서, 부패가 발생한 정부기관의 행정절차와 관행을 검토하여 부패관련 허점과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권고 활동과 학생·교사·공무원·주요 민간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하였다.


 싱가포르의 부패척결 요인을 요약하자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실천이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남한의 140분의1), 정치적 안정, 높은 국민소득(1인당 GDP 59,900달러), 적은 인구(470만명)가 뒷받침되었다고 보인다.

 

□ 홍콩
 1960~70년대 홍콩에서도 부패가 만연하였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1) 1945년 60만명이던 인구가 1974년 430만명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고, 2) 중국에서 유입된 이민자들 사이에 뇌물관행이 여전했으며, 3) 정부의 통제와 규정 및 공무원의 재량권이 부패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4) 경찰부패 등 경찰의 비효율성과, 5) 정치적 의지 부재, 6) 공무원의 저임금, 7) 서류절차, 허가 신청 등 행정적 형식주의로 인해 급행료가 만연하였고, 8) 관계를 중시하고 부패에 관대한 문화를 들 수 있었다.

 1974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부패척결에 나섬으로써 조직·인사·예산·권한이 독립적인 염정공서가 발족하였다. 염정공서 직원에게는 타 정부기관과의 인사교류가 허용되지 않았고, 직원 채용절차가 공무원채용과 분리되도록 하였다.


 염정공서의 성공요인을 분석해 보면, 1) 정부가 부패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였다. 1974년 369명이던 인력은 2010년 1,377명으로 3배 증가하였고, 1974년 17억원이던 예산을 2011년 1,180억원으로 무려 64배나 증가하였다. 2) 염정공서 직원들의 무결점을 향한 노력도 중요했다. 시민들로 구성된 독립자문위원회가 염정공서의 활동을 감시하였고, 염정공서 직원들에 대한 민원처리위원회가 독립되어 활동한다. 3) 조직원 구성을 수사 73%, 민간협력·홍보 13%, 행정지원 9%, 부패예방 4%로 편성하여 수사, 예방, 교육 3방면의 장기적 전략을 펼쳤다. 4) 아무리 사소한 신고도 수사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었으며, 5) 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 성공과 더불어 6) 좁은 국토(남한의 90분의1), 정치적 안정, 높은 소득수준 (1인당 GDP 3만 달러), 적은 인구(7백만 명)를 들 수 있다.

 

□ 민간부문에 대한 교훈


 최근 부패 발생빈도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 편중되는 추세를 보인다. 2010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의 부패신고 80%(재판회부 93%), 홍콩 염정공서의 부패신고 63%(재판회부 77%)가 민간부문에 대한 것임이 이를 보여준다.


 싱가포르와 홍콩 반부패기관의 사례에서 민간부문의 부패척결 방안을 배울 수 있다. 1)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기업도 직장내 부패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할당하며, 부패발생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탐오조사국과 염정공서의 인구대비 인력·예산이 아시아에서 1·2위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하여 행정적 형식주의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탐오조사국은 1991년 제도개선단을 도입하고, 2004년에는 통합 온라인 인허가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염정공서는 1999년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2001년에는 온라인 조달 및 아웃소싱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현재 세계은행과 PERC(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의 평가에 따르면 사업하기 좋은 아시아 국가 1·2위도 싱가포르와 홍콩이지만, 민간부문의 부패척결 노력없이는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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