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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의 해석 및 효력

직무관련/민법기초 | 2014. 2. 11.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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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의 해석


1) 서 설


가. 법의 적용

○ 법의 적용 :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와 같이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법적으로 평가·판단하는 것

○ 법의 적용은 추상적인 법규범을 대전제,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소전제로 하여, 삼단논법에 의하여 법적인 가치판단


나. 법의 해석

○ 법의 해석 :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전제가 되는 법규, 즉 法源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



○ 해석의 방법


① 확장해석

▷ 법규의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을 문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보다 확장해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방법

② 축소해석

▷ 법문상의 자구를 그 본래의 의미보다 축소시켜 해석함으로써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방법

※ 형법 제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절도죄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도 재물에 포함되지만,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등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표시되는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③ 반대해석

▷ 서로 비슷한 A․B라는 두 개의 사실이 있고 법규에서는 A에 관하여서만 규정이 있는 경우에, B에 관하여서는 A(법문)와 반대의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

※ 민법 제184조제1항에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반대해석하여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

④ 유추해석

▷ 서로 비슷한 A․B 두 개의 사실중 A 하나의 사실에 관하여서만 규정이 있는 경우에, B 사실에 대하여도 A와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

※ 민법 제326조에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성질이 비슷한 질권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나, 질권에 대하여도 유치권과 같은 결과를 인정하는 것

⑤ 물론해석

▷ 법문이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입법상의 취지로 미루어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더 한층 강한 이유로 타당한 경우에, 그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법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방법

※「자동차 통행금지」라는 표지가 붙어 있는 경우에 탱크는 자동차보다 중량이 더 무거우므로 탱크의 통행도 당연히 금지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

⑥ 변경해석

▷ 법문의 용어에 명백한 착오나 잘못이 있어서 그것을 문리해석하게 되면 본래의 의도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그 법문의 자구를 변경하거나 보정하여 본래의 의도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


 민법의 해석상 주의할 용어

▷ 준용

유추가 법해석상의 한 방법인데 비하여 준용은입법기술상의 한 방법

-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규를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유사한 다른 법규를 유추적용할 것을 규정한 것

※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과 같다(제10조).

 추정·간주(의제)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법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간주는 반대의 증거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

- 우리 민법은 간규규정을 「…으로 본다」고 표현

※ 2인 이상이 동일한 재난을 당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제30조), 실종선고에 있어서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간주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제28조)

▷ 선의·악의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과는 달리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에 관계없이 관련된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선의이고, 알고 있는 것이 악의임

▷ 제삼자

원칙적으로 당사자 외의 모든 자를 가리킴

- 제108조제2항의 「제3자」와 같이 때로는 그 범위가 제한되기도 함

▷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제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




2. 민법의 효력


1) 때에 관한 효력



2) 사람 및 곳에 관한 효력




※ 학습정리


  1. 법의 적용이라 함은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법적으로 평가․판단하는 것을말하며, 이는 추상적인 법규범을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소전제로 하여, 삼단논법에 의하여 결론을 내리게 된다.
  2. 법의 해석이란 법을 적용할 때 그 대전제가 되는 법규, 즉 法源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의 해석은 크게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누어지고, 유권해석은 다시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으로 나누어진다.
  4. 학리해석은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나누어지고, 논리해석의 방법으로는 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유추해석, 물론해석, 변경해석 등이 있다.
  5. 법의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구법에 의한 기득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한 시행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효력을 미치며,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과 우리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우리 나라의 모든 영토 안에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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