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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확인'에 해당되는 글 1

  1. 2012.10.27 12. 민원행정제도 개선
 

12. 민원행정제도 개선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7.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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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 강구


2. 민원사무의 확인·점검 및 평가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에 대해 민원사무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고, 확인 점검 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건의할 수 있다.

○ 확인·점검 : 「행정감사규정」 제19조 준용


3.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의 발굴·개선 노력을 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젣도에 대한 개선안의 발굴·개선 노력을 하고 민원행정 제도 개선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 다수 부처 관련 민원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협의체


4.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만족 여부와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5. 국민제안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해야 한다.

○ 국민제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제안규정」에 규정하고 있음


<학습 요약>


1.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함


2. 민원사무의 확인․점검 및 평가

  •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대해 민원사무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음


3.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함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다수 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를 설치함


4.처리민원의 사후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만족여부와 개선사항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음


5. 국민제안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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