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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금 대상단체'에 해당되는 글 1

  1. 2013.09.23 17. 비용의 과목 해설(2)
 

17. 비용의 과목 해설(2)

카테고리 없음 | 2013. 9. 23.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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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의 성질별 분류


  가. 비용의 성질별 분류


○ 정부간이전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조직에 금전 혹은 현물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각종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등


○ 민간 등 이전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등에 금전 혹은 현물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각종 지원금, 장학금, 보전금, 부담금 등


○ 기타비용

▷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비용으로 자산처분손실, 자산감액손실,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기타비유동자산감가상각비,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 대손상각비, 기타비용


  나. 정부간이전비용


○ 시도비보조금 : 시․도가 관할지역의 시․군․구에 지급하는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경상․자본 구분 없이 일괄 계상


○ 조정교부금 : 특별시․광역시가 지방자치법 제 17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지방자치법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울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법 제 173 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정보전금 : 시·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 일반재정보전금

▷ 시책추진보전금

▷ 특별재정보전금


○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 시군구가 지방재정법 제 30 조에 의해 시도에 부담하는 경비

▷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당경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할 사업이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 타 지자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에 대한 부담금


○ 국가에 대한 부담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의거 중앙정부에 부담해야할 경비

▷ 지방선거 관련 부담금 :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 등 부담금

▷ 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금 :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 중 국토해양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출하는 전출금 성격의 비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과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경비 등


○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의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하는 각종 경비

▷ 시·군·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비용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비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다. 민간 등 이전비용


○ 민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등에 금전 혹은 현물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각종 지원금, 장학금, 보전금, 부담금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제 17 조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와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민간의료보조금, 민간생계지원보조금, 민간복지시설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 기타민간보조금 등이 있음


※ 민간보조금 대상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 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민간장학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무엇일까요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대부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은 투자자산인 학자금위탁대여금으로 관리 


○ 이차보전금 :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환차손 포함)

예> 관할지역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자율을 부담하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


○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민간출연금, 지방공공기관 출연금, 기타 공공출연금 등


○ 전출금비용

▷ 지자체가 관리하는 안에서 기금을 포함한 다른 회계와 지방공사와 공단으로 전출되는 전출금

▷ 타 회계 타 기금 전출금, 지방공공기관 전출금, 기타 전출금 등




○ 출자금과 출연금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간접경영방식으로 운영하는 지방공사․공단 등에 출자한 금액 또는 자산을 의미

▷ 출연금 :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나 비용을 의미


※ 출자금은 자산, 출연금은 비용이다.


○ 전출금비용 : 지자체 내의 다른 회계(기금 포함) 및 지방공사․공단으로 전출되는 전출금으로 타회계․기금 전출금, 기방공공기관 전출금, 기타 전출금 등


○ 지방공공기관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지방공공기관 대해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 기타이전비용 : 위에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기타의 이전비용으로 민간국외출장여비 지원금, 입영장정 지원비, 민간포상금, 민간보상금, 이주보상비, 민간재해보상금, 예비군운영보조금, 국제기관부담금, 국외지원금,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 부담금, 기타이전비용 등


○ 포상금과 보상금

▷ 포상금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의미

▷ 보상금 :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를 의미


○ 기타비용

▷ 자산처분손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예> 재고자산 매각손실, 투자자산 처분손실, 일반유형자산 처분손실, 주민편의시설 처분손실, 사회기반시설 처분손실, 기타비유동자산 처분손실 등

▷ 자산감액손실 :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의 감액․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예> 재고자산 감액손실, 투자자산 감액손실, 일반유형자산 감액손실, 주민편의시설 감액손실, 사회기반시설 감액손실, 기타비유동자산 감액손실 등

▷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일반유형자산의 보유,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 (※ 토지, 입목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 : 주민편의시설자산의 보유,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 주민편의시설내의 토지, 입목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 사회기반시설자산의 보유,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

-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댐, 어항및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 사회기반시설내의 토지, 입목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 기타비유동자산상각비 : 자산의 보유,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상각대상 「무형자산」및 「기타부동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

▷ 외화환산손실 : 지자체가 보유한 외화자산․부채의 원화평가와 관련하여 원화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외환차손 : 외화자산․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시 해당 시점의 환율에 의한 가액과 장부가액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대손상각비 :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단기융자금, 기타유동자산, 장기융자금에 대한 회수불능 추산액 중 대손충당금으로 기 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적립한 것

▷ 기타비용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비용



2. 발생주의에 의한 주요 비용항목


  가.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채권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상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을 의미

▷ 채권의 실질 평가액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며 결산 때의 채권액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이 계정의 대변에 기록하고 후일 실지로 발생했을 때 채권을 이 계정과 대체하여 공제


○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 매출액/수취채권 잔액으로부터 회수불능채권의 금액을 추정

▷ 대손추정액을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기입


○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인한 결산회계처리 방법

▷ 회수불능채권의 추정액과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액만큼 대손충당금계정에 추가로 설정하거나 환입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 지방세관련 채권 : 미수세금(가산금 포함)

▷ 세외수입 관련 채권 : 미수세외수입금(재산매각ㆍ분양, 사용료, 수수료 등)

▷ 융자관련 채권 :단기민간융자금, 장기민간융자금(자치단체간융자금 및 회계간 예탁금 제외)


○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대상 : 보증금,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정부간이전수익


○ 대손충당금 추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각 과목별 과거 3년간 평균 결손경험율 적용하여 세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 대손율 = (과거 3년간 결손처분액 / 과거 3년간 미수납액) × 100

▷ 대손충당금 = 대손율 × 결손처분기준연도의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



  나. 퇴직급여


○ 퇴직급여

▷ 회계연도 말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퇴직금 지급대상 공무원이 모두 일시에 퇴직한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할 금액(퇴직금) 상당액을 계상하는 과목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용인부임과 기타사용인부임



  다. 미지급비용


○ 미지급비용

▷ 발생주의를 적용하게 되어 현금주의와의 인식차이에 따라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 등과 같이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현금수수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황을 회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과목

▷ 미지급비용은 당해연도에 속하는 비용으로써 미지급분을 말하며, 회계처리시 비용을 차변에 기록하고, 동시에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를 대변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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