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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역산방법'에 해당되는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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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간

직무관련/민법기초 | 2014. 3. 1.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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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1) 기간의 의의

○ 기간

▷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적 간격(길이)

▷ 법률사실로서의 시간은 사건에 속함

▷ 시간만이 독립하여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는 없으나, 다른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요건의 중요한 법률사실이 되는 경우는 많음

- 예) 성년·최고기간·실종기간·기한·시효 등

※ 기일 - 시간의 경과에 있어서 어느 특정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


  2) 다른 법률관계에의 적용

○ 「민법」에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법」의 규정은 보충적 규정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것에 따르게 되며, 이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게 된다(제155조).

○ 행정법령 중에도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으나(「국회법」제165조, 「특허법」제14조 등), 대부분의 행정법령들은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역시 「민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



2. 기간의 계산방법


  1) 시(時)·분(分)·초(秒)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

○ 즉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한다(제156조).

○ 기간의 만료점은 그 정하여진 시.분.초가 종료한 때이다.


  2) 일(日)·주(周)·월(月)·연(年)을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

(1) 기산점

▷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초일 불산입의 원칙, 제157조)

▷ 예외적인 경우(초일을 산입하는 경우)

①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제157조 단서)

② 연령의 계산(제158조)

③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도록 특별규정을 둔 경우(「국회법」제165조)

(2) 만료점

▷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은 만료됨(제159조).

▷ 기간을 주··년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일로 환산하지 않고 역에 의하여 계산(제160조제1항)

▷ ··년의 처음(예 : 일요일, 1일, 1월 1일 등)부터 계산하지 않을 때에는 최후의 주··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은 만료(제160조제2항)

※ 판례


♣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68. 3. 13.에 관보로써 공포.실시되었으므로, 동법 실시가 같은 날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음이 자명하다 할 것이니, 위 기간 계산에 있어 1968. 3. 13. 초일을 산입할 것이 아니며, 그 익일인 1968. 3. 14.부터 1년의 기간은 1969. 3. 13로 만료됨이 명백하다(대판 1971. 5. 31. 71다787).


♣ .민법.제161조가 정하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명문이 정하는 바와 같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정하는 것이고, 이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을 막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계산의 초일은 이에 적용이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82. 2. 23. 81누204)


  3) 기간의 역산방법

○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은 일정한 기산일부터 과거에 소급하여 계산하는 기간에도 준용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는 기간의 역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예)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총회 1주일 전에 통지한다고 할 때에(제71조), 총회일이 10월 19일이라고 한다면, 그 전날인 10월 18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해서 12일이 만료일이 되고, 그날의 오전 영시에 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늦어도 10월 11일 자정까지는 총회통지가 사원들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 행정법령에는 “며칠 전에” 또는 “… 전 며칠에”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기간을 역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선거일 5일 전에”의 경우는 선거일은 초일이므로 빼고(왜냐하면, 모든 선거일의 투표는 오전 영시에 시작되지 않고, 6시부터 시작되므로), 선거일 전일부터 계산하여 5일이 되는 날의 이전을 말한다(즉 중간에 5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일 전 5일에”의 경우는 역시 선거일 전일부터 계산하되, 전 5일에 라고 하였으므로, 5일이 되는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이다(중간에 4일이 있으면 된다).



3. 「행정절차법」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


  1) 행정절차법령

○ 행정절차법 제19조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청 또는 그 감독행정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11조제6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3.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 탈세조사·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6. 시험·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7. 신청인의 불출석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생 략)

②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2.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0.22.]


○ 시행령 제13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2.20.]


※ 휴무 토요일에 관한 기간 계산

▷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제’ 또는 ‘토요 휴무제’라고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의 1주간의 근무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개정(「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됨에 따라 편의상 4시간 근무하게 되는 토요일에 휴무하는 것이고, 사정에 따라 평일에 4시간을 쉬고 토요일에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휴무 토요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계산에 포함되고,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인 경우에도 기간이 다음 월요일까지 연장되지 않았다. 다만, 조세나 은행 거래에 있어서는 수납기관인 은행 등이 토요일에 쉬는 관계로 세금이나 대출금 등을 납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기한이 토요일에 해당하면 이러한 원칙과는 달리 사실상 월요일까지 체납처리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다.

▷ 그러나 2007. 12. 21. 개정된 .민법.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만료된다고 규정하여, 이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월요일까지 연장된다고 할 것이다.

▷ 또한 기한의 특례에 관한 .국세기본법.제5조제1항을 개정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본다.”는 규정을 “… 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ㆍ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로 개정한 규정이 2006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기간 계산의 사례



※ 학습정리


  1. 기간의 계산방법 : 자연적 계산과 역법적 계산
  2. 자연적 계산의 경우 즉시로 기산하고 시, 분, 초 단위로 계산
  3. 역법적 계산의 경우 일(日)로 환산하지 않고, 초일은 불산입
  4.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만료일
  5.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은 공법행위에도 적용
  6.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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