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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면제'에 해당되는 글 1

  1. 2012.10.22 6. 과태료 요건 및 경감
 

6. 과태료 요건 및 경감

카테고리 없음 | 2012. 10. 22. 10:02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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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 질서위반행위의 조건

▷ 법률상 의무에 위배 : 법률상 위반행위+합법적인 의심, 조사가 필요할 때는 당사자의 진술 또는 장부와 서류 등 검사

▷ 행위자의 고의·과실 : 객관적인 위법 사실만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위법성의 착오가 없을 것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미부과

○ 질서위반행위자의 대표자나 법인 등의 책임 : 업주 및 종업원 모두에게 책임묻기(양벌규정)


2.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 과태료 면제 대상 : 심신장애인, 14세 미만의 자(형사책임 지울 수 없음 → 형사정책적 고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부과될 과태료의 20% 이내(인센티브 제공+신속 납부+체납 방지)

▷ 과태료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 인정, 강제규정이 아님

▷ 감경에 대한 세부 기준 :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준함(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감경된 과태료 부과 가능함)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에 따른 과태료 감경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후 감경할 충분한 이유

▷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 : 50% 감경 가능


3.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및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절서위반행위가 되는 경우(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학습 정리>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 질서위반행위가 되려면 해당 행위가 법률상의 의무에 위배될 것, 행위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 위법성의 착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어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의해 이익 등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사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


2.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 과태료 면제대상으로는 14세 미만의 자와 심신장애인이 있음
  •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처분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미성년자 등인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3.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및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 2인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며,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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