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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26 12. 법인(II)
 

12. 법인(II)

직무관련/민법기초 | 2014. 2. 26.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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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기관


  1) 이사

(1) 이사의 법적 지위

○ 이사 :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필요기관

이다.

▷ 그 수에는 제한이 없고(제57조, 제58조)

▷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제40조, 제43조).

▷ 이사는 자연인만 될 수 있으며,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형법 제43조).

▷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에 의한다(제40조제5항, 제43조).

▷ 이사선임행위의 성질은 법인과 이사 사이의 위임계약이므로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위임의 규정과 일반법리가 적용된다.

▷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며(제49조제2항),

◈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54조제1항).


※ 이사 외의 대표기관

1.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

-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제63조)

임명될 때까지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법인의 기관

2. 직무대행자

- 이사의 선임 등에 관하여 법적으로 다툼발생

- 법원은 이사에 대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 함

3. 특별대리인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적 기관


(2) 대내적 권한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제61조)를 가짐

○ 정관의 규정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58조).

○ 이사의 주요 업무

▷ 재산목록작성, 사원명부작성, 사원총회소집, 총회의사록작성, 파산신청, 청산인이 되는 것, 각종의 법인등기 


(3) 대외적 권한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한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단독대표의 원칙).

▷ 대표의 방식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제59조제1항)

▷ 이사는 대표행위를 할 때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며(제114조), 무권대리, 표현대리 등의 규정을 포함한 모든 대리의 규정이 법인의 대표에 준용된다.

▷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대리인을 둘 수 있음(제62조)

▷ 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함(제121조제1항)

▷ 대표권은 정관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제59조).

▷ 이러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고(제41조),

▷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60조).

▷ 또한 대표권은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다(제59조 단서).

▷ 법인과 이사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해서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제64).


  2) 이사회

□ 이사가 여럿이 있는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업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 이사들의 의결기관이 이사회이다(제58조 2항)

□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필요기관이나(상법 제390조)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는 그렇지 않다.



  3) 사원총회

(1) 사원총회의 법적 지위

○ 사원총회 : 사단법인의 최고의 의사기관이며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이를 두지 않거나 폐지할 수 없다.

▷ 통상총회 : 1년에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사원총회(제69조)

▷ 임시총회

○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發)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제71조).

○ 제71조는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제111조 제1항)에 대한 예외이며, 특히 총회소집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이다.


(2) 사원총회의 권한

○ 사원총회는 정관으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무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제68조).

○ 정관의 변경(제42조)가 임의해산(제77조제2항)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에 의해서도 이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


(3) 사원총회의 결의요건

○ 임시총회와 소수사원권

▷ 임시총회가 가능한 경우는

①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5분의 1이라는 정족수는 정관으로써 증감할 수는 있으나, 이를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음(소수사원권)

▷ 소수사원의 총회 소집의 청구가 있은 후 2주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청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70조제3항).



○ 사원권

▷ 사원권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취득

▷ 공익권 : 사단법인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

▷ 자익권

-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추구

· 영리법인 :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비영리법인 : 시설이용청구권

▷ 특별권

공로이익배당청구권 등

▷ 사원권의 양도와 상속



  4) 감사

□ 제66조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써 감사를 둘 수 있다.

○  비영리법인에서 감사는 필요기관은 아니다.

○ 만약 감사가 여럿이 있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직무를 행한다.


□ 제67조

○ 감사의 직무권한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독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위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2. 법인의 주소

□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제36조).

□ 법인의 설립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고(제4조),

□ 사무소를 이전하면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조).

□ 그 밖의 주소의 효과는 자연인의 주소와 같다고 보면 된다.



3. 법인의 소멸

□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이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

□ 소멸되는 법인은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아야 함

□ 해산 후 청산절차 종결 시까지 법인은 청산을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데, 이를 청산법인이라고 함

□ 청산법인은 종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지님


  1) 법인의 해산과 그 사유

○ 법인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면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고(제79조) 이로써 법인은 해산됨

○ 사단법인에게만 인정되는 해산사유로는 사원이 없게 되거나, 임의해산을 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사유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제85조).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로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목적달성이 불능된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인의 청산

○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 소멸시까지의 절차를 법인의 청산이라고 함

○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의 기재사항은 무효이다.

○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제81조).

○ 청산인은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고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며, 법인의 이사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96조).

○ 원칙적으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됨

○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제82조).

○ 청산인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83조).

○ 또한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제84조).

○ 청산사무로는 해산의 등기와 신고,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파산신청,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등이 있다.



4. 법인의 감독


  1) 법인의 감독

○ 법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감사, 감독하며(제37조), 법인의 감사는 주무관청에 보고의무를 진다(제67조제3호).

○ 그러나 법인의 해산과 청산을 검사, 감독하는 기관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임을 주의하여야 한다(제95조).

○ 특히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제83조, 제84조).


  2) 벌칙

○ 법인에 대한 규제 및 업무감독의 실효성을 위하여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97조).



5.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1)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의의

○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


  2) 법인 아닌 사단

○ 법인 아닌 사단이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사단이라고도 하며,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를 말함

○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그 구성원 전원이 재산을 총유(總有)하고, 부채도 이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종중, 교회, 동(洞), 리(里)나 부락 및 채권자로 이루어진 청산위원회 등이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


① 성립요건과 그 지위

▷ 대표자와 총회가 있어야 하며, 사단의 중요한 사항은 정관이나 규칙으로 규정되어야 함

▷ 그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정관이 적용되지만,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추적용된다(통설ㆍ판례). 또한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② 당사자능력

▷ 법인 아닌 사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 어떤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③ 설립 중의 사단법인

▷ 설립 중의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의 설립자와 정관 작성 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아직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법인으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함

▷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단체도 설립 중의 법인으로 존재하면서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음

▷ 설립 중의 법인이 한 행위는 설립 후 사단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며, 설립 중의 법인이 취득한 재산권은 당연히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의 재산권이 됨


  3) 법인 아닌 재단

○ 비법인재단 : 재단법인의 실질을 갖추어 목적재산과 조직은 존재하지만 아직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을 법인 아닌 재단(비법인재단) 혹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

▷ 육영회, 유치원, 종교재단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학교는 비법인 재단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

▷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의 규정이 유추적용됨

▷ 비법인재단도 등기능력,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명예권 등 인격권도 가짐


  4) 사단과 조합의 구별

○ 사단은 단체성이 강하며, 그 구성원은 법률상 주체성 또는 개성을 상실하고 단체가 표면에 나타난다.

▷ 사단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나(「민사소송법」 제52조), 조합(組合)은 단체성이 약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사단은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을 갖는 정관에 의하여 규율되는 반면, 조합은 특정한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조합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는 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 조합은 계약에 의한 조합관계를 말함


※ 학습정리



  1. 법인의 이사는 모든 법인의 필수적 상설기관
  2.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
  3. 이사가 여러 명이라도 각자 법인을 대표
  4.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 기재사항(효력요건), 등기사항(대항요건)
  5.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효력요건)
  6.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당사자능력, 등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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