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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런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솬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함
※ 소관분야별 직무관련 정보 이용 등 제한 세부기준
▷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2.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공직자는 관용 차량.선박.항공기.부동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됨
※ 공용물
▷ 국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의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직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물건
▷ 청사, 관사, 관용 차량, 건설중기 등
※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에 대한 판단 기준
▷ 공용물의 제공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개인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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