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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존'에 해당되는 글 1

  1. 2013.03.07 8. 개인정보의 파기
 

8. 개인정보의 파기

직무관련/개인정보 보호 | 2013. 3. 7. 12:3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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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파기의 원칙

공공기간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5일 이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고지하였거나, 법령에 규정된 '보유기간'이 경과한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처리목적'이 달성된 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한 때


2. 개인정보 파기의 예외사유

○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

법령명 

내       용 

주민등록법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함(법 제7조)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시에는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하며, 말소자의 재등록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재등록 처리함(법 시행령 제13조, 제32조)
※ 말소신고 시 주민등록표를 해당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를 파기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출처] 주민등록법|작성자 georiwum

의료법

ㅇ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법 시행규칙 제15조)

① 환자 명부 : 5년

② 진료기록부 : 10년

③ 처방전 : 2년

④ 수술기록 : 10년

⑤ 검사소견기록 : 5년

⑥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⑦ 간호기록부 : 5년

⑧ 조산기록부: 5년

⑨ 진단서 등의 부본 (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ㅇ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거래에 관한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존하여야 함(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③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통신비밀보호법 ㅇ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함(법 제15조의2, 시행령 제21조의4)

①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2월

②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속지 추적자료 : 3월


※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해야 한다.

▷ 벌칙(분리하지 않았을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개인정보 파기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별 구체적인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타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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