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교양기타'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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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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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네카의 창의성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뿐만 아니라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믿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늘 남의 말을 믿으며,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오류는 우리를 조종하여 (우리를)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일수록 잘못된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가축 떼처럼 우리는 선두에 선 사람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는가?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남이 간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소문만 듣고 움직이거나, 세상에서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최고로 여기거나, 이성(理性)에 따라 살지 않고 본보기에 따라 살면, 크나큰 재앙이 우리를 덮칠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했을 때는 절대로 따라하지 않았을 일을, 여러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그것을 흉내낸다. 마치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나기만 하면 그로 말미맘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기나 하는 듯이. 이렇게 어떤 것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반화되면, 바른 것 대신에 그른 것이 우리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2. 기업경영의 창의성과 그 시사점 : 지적자본

○ 기업경영에서도 자기의 아이디어는 없고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만 해서는 앞서가는 기업을 절대로 따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독창성과 창의성은 매우 중요함.

○ 지적자본(Intelletual capital), 두뇌력(Brain power)

▷ 오늘날 경영자의 커다란 임무의 하나는 회사 내의 두뇌력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

외부의 두뇌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임직원들의 잠재적인 지적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것

▷ 지적 자본의 관리는 강물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것과 같음. 노젖기를 그치자마자 배는 떠내려감




3. 경영학 수업 : 지식경영과 기업문화

○ “ABB 이야기”

▷ ABB는 거대하고 다양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먼저 ‘역설(Paradox)의 문화’라고도 부를만한 이 회사의 기업문화의 주요특징에 대한 검토가 필요.

- ABB에 있는 세 가지 역설

· 범세계적(Global)회사이면서 현지회사(Local company)

· 대규모이면서 동시에 소규모조직인 것처럼 움직임

· 분권화를 하면서 보고, 관리를 중앙에 집중

- 지식을 원활하게 창출하고 잘 활용하며, 또 그것을 착실하게 축적해 가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경영방식을 확립하도록 할 것

- 구성원의 수를 적게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지고 목표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며, 협동의식을 높이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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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사회와 학습문화

“학교가 아닌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배운다.”

“누구를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웠는가? 만일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배웠다면, 너는 네가 들인 노력이 헛수고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흡수할수록, 우리의 정서적인 이해능력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가 떨지 않기를 바란다면, 위험이 닥치기 전에 그를 가르쳐라.”


2. 학습문화와 기업교육

○ 21세기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의 도래

평생학습의 시대’ : 지식사회의 지식의 중요성은 기업문화에 큰 영향을 미침

지식과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

짧아지는 제품의 수명주기

지식의 생산량 급증

높아지는 전반적인 회사업무의 수준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는 것은 ‘직원’

교육기회가 기업의 매력 요인으로 작용

○ ‘현장학습(Learning by doing) 및 현장 교육의 중요성

현장학습의 가장 큰 장점 : 회사의 기업문화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이 실행으로 연결된다는


3. 지식공유와 기업교육

○ 오늘날 기업경영에서는 조직 내 지식의 교환과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척 중요

▷ 단순한 정보통신 기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문화, 신뢰 그리고 상호존중의 문제

○ ‘부정적 지식(Negative knowedge)’

▷ 부정적 지식이란? 실패, 실수, 잘못으로 얻은 지식

▷ 서로 믿는 문화가 회사 안에 녹아 있을 때에만 부정적 지식의 교환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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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네카의 의지(Will)에 관한 금언


"여러분의 내부적인 발전의 큰 부분은 발전하려는 의지에 의해서 벌써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일을 어려워서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진짜 이유이고, 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성(理性)으로 조종하는 사람은 많이 않아요. 대부분 자신의 삶을 강물에 몸을 맡기듯 떠 맡기죠."



2. 기업경영과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

전략이란

 기업이 가능한 최대의 이익을 올리면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의 모든 힘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술이자 과학

'전략'이 기업경영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은 80년대부터

'전략'의 핵심은 '의지(Will)'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추진력

○ 세네카의 의지와 현대 전략론의 결합

▷ 원하는 것을 아는 것 : 확실한 목표와 강한 의지

▷ 원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 : 분산된 에너지를 집중으로 전환

▷ 끈질


3.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의지

○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집중한 경영자

○ BMW는 '제품혁신과 마케팅'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있지만 영국 자동차회사 Rover 인수라는 엉뚱한 처방으로 경영실패 ☞자신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를 확실히 판단하지 못해 집중에 실패하여 회사경영에 타격을 줌

○ 영자는 문화적 사실만 인정하면 됨


4. 선택과 집중의 경영전략

○ 기업이 경쟁사에 대해서 어떤 우위를 가지려면, 추구하는 경쟁우위의 종류와 활동할 시장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함




※ 참고사이트 : 유코피아뉴스(http://j.mp/Y7zW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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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이해

교양기타/기타 | 2013. 4. 5.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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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의 개념, 분류 및 성립요건


 저작권 :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 저작권의 분류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3자에게 상속 내지 양도를 통하여 이전할 수 있는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등

▷ 저작인격권

-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

-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권의 성립요건

창작성

사람의 사상 내지 감정을 표현

저작권법 용어의 정의

  • 공연 :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
  •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 암호화된 방송 신호 :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함)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
  •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전송 제외)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
  •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함)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 영상제작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


 

2. 저작권의 주체


○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재산권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작자는 저작인격권만 가짐

○ 공동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

▷ 공동저작물을 같이 창작한 자 : 공동저작자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

○ 결합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예, 심포지엄의 각 발표문)

▷ 각 저작자는 자신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그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가능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달리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한 법인 등 단체

▷ 예) 회사원이 자사의 상품 카달로그를 제작한 경우 저작자는 회사가 된다.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객체는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종류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편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편집저작물 : 그 저작활동의 본질이 편집행위에 있으므로 편집행위에 해당하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전화번호부를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독창적인 방법으로 배열했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나열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개인이 편집 또는 번역한 것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4. 저작재산권의 정의와 유보


○ 저작재산권 :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유형 :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공중송신권(제18조),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대여권(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22조)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45조 제2항 본문).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

○ 저작물이용허락계약시 매체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계약에 특정된 매체 이외에 새로운 매체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

- 대법원판결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매체가 기존매체와 사용소비방법이 유사하여 기존매체시장을 잠식·대체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된 것으로 보고, 그와 달리 새로운 매체가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의 매체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이다.”



5.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하되,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공성과 사회성 등을 감안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게 됨. 이 경우에 그 사유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제29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전제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경우(제50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제51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제52조)에 법정허락 인정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6. 저작인격권의 정의와 내용


○ 우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공표권 : 미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 공표여부를 결정할 저작자의 권리(제11조)

성명표시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저작자의 권리

▷ 저작물의 수정ㆍ증감권(제59조 제1항) :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24조 제4항)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성명표시권의 제한

▷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제한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제13조 제2항) : 

▷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기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허용되나, 그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7.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

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재산권 : 복제·배포·전송권, 음반대여권, 방송 및 디지털 음성통신에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천구권,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 실연자의 재산권 권리와 같음

▷ 제·배포·전송권, 음반대여권, 방송 및 디지털 음성통신에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천구권,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의 권리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8.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등의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제2조 제19호)
▷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를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제2조 제17호) ☞ 사전, 백과사전, 전화번호부, 백서, 인명부, 주소록, 이메일리스트 등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제4장)로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6조에 의한 편집저작물로서도 보호(제작이 완료된 그 다음해부터 5년간 보호)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제2조 제20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이 (음의 수반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들을 수 있는 것(제2조 제13호)
- 저작권법 제99조 : 영상저작물의 제작단계에서의 기존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 규정
- 저작권법 제100조 : 영상저작물의 제작이 완성된 단계에서의 제작참여자의 권리관계 규정
- 저작권법 제101조 : 영상제작자의 권리를 규정
퍼블리시티권 : 일반적으로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ㆍ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9. 저작권 집중관리와 저작권에 대한 분쟁조정

저작권 집중관리
▷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관리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것
○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신탁관리업 :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저작권대리중개업 :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제2조 제27호)을 말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분쟁의 알선과 조정
알선 : 알선위원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주선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로서 그 효력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
조정 : 저작권 및 관련 분쟁 발생시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


10. 저작권의 침해

저작권법상 권리침해
▷ 저작재산권 침해
- 저작재산권을 복제하여 침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저작인격권 침해
-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출판권 침해
 저작인접권 침해
○ 그 밖에 저작권법 제124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이 규정한 권리침해행위 그 자체는 아니나 권리침해에 직결되는 행위와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침해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저작권 등이 존재할 것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등을 도용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도용한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하기란 곤란하므로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증명


11.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책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 민사상 구제제도 + 형사상 제재제도 + 행정적 규제제도
○ 민사상 구제제도
▷ 침해정지청구제도
- 폐기청구권 :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
- 임시처분 : '보증금'의 공탁 없이 가처분 결정 가능(저작권법 제123조 제4항)
▷ 손해배상제도
- 법정손해배상액의 청구 :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제
○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손해액의 산정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극적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
-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하는 방법(통상형)
-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방법(이익추정형)
-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청구하는 방법(사용료상당액형)
○ 형사상 제재
저작권 범죄에 대해서는 과실범 및 미수범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고의범만이 처벌
- 단, 아래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리침해죄(제136조)
▷ 부정발행 등의 죄(제137조)
▷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제138조)
▷ 몰수(제139조)
○ 행정적 규제
▷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제133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제133조의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제133조의3)
-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12.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

○ 외국인 저작물
▷ 우리 저작권법은
-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국적주의)을 보호
- 한국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과 한국에서 최초 공표된 저작물도 이에 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공표지주의), 
-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상호주의)에 따라 보호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관련 조약
세계저작권협약
음반협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베른협약
WIPO저작권조약
로마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ㆍ음반조약
○ 회복저작물의 소급보호
1956년 및 그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 저작자 사후 30년간 보호(원칙)
1957년 및 그 이후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 저작자 사후 50년간 보호(원칙)
○ 국제적인 저작권 분쟁
▷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이 존재할 것
▷ 위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준거법을 지정하게 되는데,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준거법을 정하게 됨

1> 저작재산권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준거법 
: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적용되며,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된다. 그 보호국법은 침해지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2> 저작인격권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준거법 
: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은 저작인격권으로서 성명표시권(right of attribution) 및 동일성유지권(right of integrity)을 인정하고 있음. 그리고 베른협약 제6조의2 제3항은 전술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취하고 있기때문에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적용된 논리가 그대로 동협약 제6조의2 제3항에 적용됨
3>  해명광고청구에 관한 준거법 
: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은 해명광고청구에 관한 준거법과 관련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적용된 논리가 그대로 동협약 제6조의2에 적용된다고 봄
4>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준거법 
: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적용되며,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베른협약 제6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왜냐 하면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및 제6조의2 제3항의 구제방법이 금지청구만을 포함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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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바로 알기

교양기타/기타 | 2013. 3. 4. 00:43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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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 개관, 독도와 동해


가. 독도에 대한 소개

○ 독도의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 ~ 96번지

▷ 울릉도에서 87Km에 위치

○ 섬의 구성 : 동도와 서도의 2개의 큰 섬과 주위에 89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

▷ 동도 : 73.279㎡ (축구장의 10배)

▷ 서도 : 88.639㎡ (축구장의 12배)

※ 섬이 생성된 순서 : 독도(460만 년 전) > 울릉도(250만 년 전) > 제주도(120만 년 전)

○ 1982년 11월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나. 일본교과서의 독도기술

○ 일본에서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익역사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켜 역사왜곡을 자행

○ 2010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하면서,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


다. 일본이 독도에 욕심을 내는 이유

동해상의 군사 안보상의 가치 : 영해와 영공의 확대

 수산 및 해저자원의 경제적 가치 : 수산자원, 해저자원(해양심층수, 하이드레이트), 관광자원 등

 기후 환경 등 생태·환경적 가치 : 기후, 어장, 해양과학기지 등



2. 이사부, 나무사자가 불을 뿜다.


가. 이사부, 그는 누구인가?

○ 《삼국사기》 이사부열전 :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사료

▷ 이사부는 신라 내물왕의 4세손, 진골 귀족 출신이며, 일찍이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 지증왕 6년(서기 505년) 실직(삼척) 군주

- 지증왕 13년(서기 512년) 하슬라주(강릉) 군주

○ 이사부의 무인성 : 동해안 진출, 우산국 복속, 가야정복

○ 이사부의 문인성 : 덕업일신, 망라사방, 국사 편찬 지시

※ 덕업일신(德業日新) 망라사방(網羅四方) : 덕을 날로 새롭게 하고, 그 덕을 사방에 미치게 한다.


나. 고대 삼국과 신라의 우산국 편입

○ 신라의 우산국 복속의 역사적 의미

▷ 지증왕대(고대국가 완성) ⇒ 법흥왕대(체제 정비)  진흥왕대(한강유역 진출, 삼국통일의 기반 조성)

○ 이사부가 우해왕의 항복을 받아내는데 사용한 무기 : 나무사자

○ 이와 관련한 설화 또는 전설  : 골개포구, 사자바위, 투구바위, 나팔바위, 투구봉, 나팔봉


다. 이사부의 삼척출항

○ 삼척출항을 뒷바침 하는 내용

▷ 군선출입 및 군항의 조건

▷ 쿠로시오 난류와 오츠크 한류의 만나는 지점

▷ 육안으로 울릉도 관측이 가능하고(가시거리 지점) 거리상 가까운 지점

▷ 조선시대 울릉도 출항에 관한 대부분의 문헌이 삼척을 출항지로 기록

○ 강릉출항설에 활용되었던 근거 : 하슬라주 군주



3. 세종실록지리지. 오십 페이지 셋째 줄


가. 고려의 우산국 경영과 왜구침탈

○ 고려의 우산국 경영 - 《고려사》를 중심으로

▷ 1032년 우릉성주가 그 아들 부어잉다랑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 1141년 명주도 감창사 이양실이 사람을 보내어 울릉도에 들어가 과핵(菓核)과 목엽(木葉)이 이상한 것을 취해오게 하였다.

▷ 1157년 왕이 동해가운데 우릉도(羽陵島)란 섬이 있어 땅이 넓고 토지가 기름져서 예전에 주현이 있던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명주도 감창 김유립을 보내어 가서 보게 하였다. 김유림이 돌아와 아뢰기를, '땅에 암석이 많아 백성이 살 수 없겠다'하니 곧 논의를 그만두었다.

1274년 여원연합군이 일본 원정에 나서는데, 이를 위해 울릉도의 목재를 이용하여 선박을 제조하려 했으나, 고려 원종은 울릉도의 벌목을 중지하였다.

▷ 1346년 동계 우릉도인이 내조하였다.

○ 왜구침탈의 시작

1352년 6월 동해안 지역에 왜구 침탈의 기사가 처음 등장

1379년 7월 왜구가 울릉도에 보름간이나 머물면서 동해안의 강릉·삼척등지를 약탈했다. 이후 왜구가 동해안에 침탈할 때, 울릉도가 중간 거점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게 됨


나. 조선의 울릉도 주민 쇄출과 공도정책

○ 조선의 울릉도 주민 쇄출 : 울등도가 왜구약탈의 중간 거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 1416년 9월 삼척사람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武陵等處按撫使) 파견

▷ 울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쇄출하기 위해 파견된 특사

○ 1437년 4월 남회와 조민을 무릉도순심경차관(茂陵島巡審敬差官)으로 파견

▷ 울릉도 순찰 임무를 띠고 파견된 관직

○ 공도정책(空島政策)의 허구

▷ 처음 쓴 연구자는 일본인 쓰다 사우키치(일제감정기 대표적 식민사학자)


다. 우산국은 우산과 무릉, 요도와 삼봉도

○ 우산국은 우산과 무릉

▷ 《고려사》(1451) 우산도와 무릉도는 본래 두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가 있다.

▷ 《세종실록지리지》(1454) 우산 무릉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했는데, 울릉도라고도 한다. 지방이 1백리이다.

○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년) : 일본 역사서 중 울릉도 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나오는 책

▷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의 영토이며, 일본 영토의 경계는 오키섬이라고 기술

○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 우산과 울릉을 한 섬으로 기술

○ 이후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다시 정확히 기록되는 것은 《강계고》(1756년)와 《동국문헌비고》(1770년)

○ 요도와 삼봉도의 의미

▷ 조선조정에서는 요도와 삼봉도를 울릉도와 독도 이외의 섬으로 간주하여 수색작업을 벌였음.

▷ 새로운 섬이 있다면 조선의 영토로 간주하고, 왜인과 여진인 통사를 대동 하였음.

▷ 동해바다에 대한 해양 영토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4. 너희가 감히 그곳에 가느냐, 안용복과 수토제


가. 1693년 안용복의 1차 피랍사건과 2차 도일사건

1차 안용복 피랍사건 : 1693년 3월 안용복이 어부 40여명과 울릉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4월 18일 일본 오키섬의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오키섬을 거쳐 요나고로 보내짐

울릉도쟁계 :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두고 서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

▷ 1693년 11월 쓰시마 도주가 안용복을 인도하면서, 조선어민들이 다케시마(울릉도)에 들어가지 말도록 해달라고 요청

▷ 1694년 9월 조선에서는 울릉도와 다케시마는 동일한 섬으로 조선의 영토이니 일본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을 쓰시마에 통보

▷ 1695년부터 에도막부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조사를 시작

▷ 1696년 1월 에도막부에서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림

○ 1696년 안용복의 2차 도일사건 : 안용복이 옥살이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도해를 금지시킬 목적으로 울릉도에 침입한 어부를 쫓아내고, 그들이 독도로 가자 다시 독도에 가서 몰아내고 그들을 오키섬까지 추적. 이후 일본의 조사를 받고 추방됨

▷ 안용복의 구술조서 : 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현재 시마네현 무라카미가에서 소장)


나. 다케시마 도해면허와 도해금지령

○ 1618년 다케시마 도해면허 : 울릉도쟁계 이전에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생각해서 내준 면허

○ 1696년 일본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 울릉도쟁계 결과 내려진 조치


다. 울릉도 수토제

○ 수토(搜討) : 탐색을 통하여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사하거나 엿보는 일을 말함

○ 수토제의 기원 : 1693년 12월 쓰시마 도주가 안용복을 인도하면서 조선 어민의 울릉도 출어금지요청이 있자 숙종은 삼척첨사 장한상으로 하여금 울릉도를 수토하도록 지시

○ 수토제의 폐지 : 1894년

○ 수토군의 편성 : 처음에는 150명, 1786년부터 80명으로 조정, 반드시 왜학 역관을 동행

수토군의 역할 : 왜인탐색, 지세파악, 토산물진상, 인삼채취(1795년부터 새로 부과된 임무)

○ 수토사의 사료와 유적

▷ 장한상의 《울릉도사적》: 울릉도 수토하고 온 기록. 성인봉이 나온다.

▷ 삼척 고지도와 수토비

▷ 울진 고지도와 대풍헌

▷ 울릉도 태하리 각석비



5.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지도들


가. 최초의 우산국지도, <팔도총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과 <팔도총도>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진 최초의 지도

▷ 148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음


나. 동국지도, 해동여지도, 조선전도, 서양고지도

○ <동국지도>(18세기 중반)과 <아국총도>(18세기 후반) : 울릉도와 독도 위치 정확

○ <조선전도>(19세기 후반) : 김대건신부가 작성한 지도. 프랑스 《지리학회보》에 수록되었으며 6개국어로 번역되어 서양에 알려지게 되었음. 지명이 우리의 고유명칭을 한글 발음으로 표기했다는 데 특징이 있음.

○ 서양의 고지도

▷ <조선왕국전도>(1734년) : 프랑스의 왕실 지리학자 당빌이 제작. 울릉도를 '판링타오'로, 우산도를 '찬찬타오'러 표기. 동해가 'COREAN SEA'로 명기

▷ <신정만국전도>(1810년) : 다카하시 가게스케가 에도막부의 명령으로 제작. 동해를 '조선해'로 일본의 동쪽바다를 '대일본해'로 명시


다. 은주시청합기 및 삼국 접양 지도

《은주시청합기》: 번주의 명령으로 저자 사이토 호센이 1667년에 오키섬을 순시하여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한 문헌. 일본 최초의 독도 기록

○ 《개정 일본여지로정지도》(1779년)  :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만 표시. 영토 표시 없음

○ 《삼국통람도설》의 <삼국접양지도>(1785년) : 중국·조선·러시아 영토를 각각 다른 색깔로 구분

▷ 이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그려짐



6. 하치에몽, 울릉도 독도에 갔다가 사형당하다.


가. 하마다번, 하치에몽 사건

○ 하치에몽 사건 : 1836년 하마다번과 오사카 지역 거주자들이 울릉도에 도해하여 이국인에게 일본의 도검류를 판매한 사실이 발각되어, 주모자와 관계자들이 '조선의 울릉도에 도해'한 죄목으로 대거 처벌된 사건

▷ 1837년 제2차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짐


나. 조선국교제시말내탐보고서

1876년 이지유신 이후 외무성관리를 조선에 파견하여 염탐. 이 때 조사한 내용은 모두 14개 조항

○ 울릉도(다케시마)와 독도(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음


다. 태정관지령문

○ 1876년 시네마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등재해도 좋을 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태정관이 시네마현에 하달한 문서

▷ 조선의 영토임을 재확인



7. 검찰사 이규원, 성인봉에 오르다.


가.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

개항기인 1882년 4월 울릉도검찰사로 임명되어 울릉도와 주변의 섬을 조사하고 보고서 형태인 《울릉도검찰일기계초본》과 울릉도지도인 <울릉도내도>와<울릉도외도>를 제출

○ 이규원의 보고를 받은 고종은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에 임명하여 울릉도와 주변의 여러 섬을 개척하는 임무를 부여

○ 울릉도 이주 시작(1883년)


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10.25 공포-1900.10.27 관보(제1716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군제 중에 편입

○ 군청의 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도 섬 전체와 죽도, 석도를 관할

▷ 죽도는 울릉도 동쪽 2키로 지점의 댓섬. 석도는 독도를 지칭


다. 독도명칭의 변화

○ 독도의 명칭 : 돌섬 ⇒ 독섬 ⇒ 석도 ⇒ 독도

독도명칭의 변화

 명칭

내용 

우산도(于山島)  『태종실록 』(1417년)에 최초로 이 명칭이 보임. 자산도(子山島), 천산도(千山島), 방산도(方山島)), 간산도(干山島) 등으로도 표기하는데 이는 于(우)자를 비슷한 다른 한자로 잘못 써서 빚어진 현상
삼봉도(三峯島) 

조선 성종 때 삼봉도라는 섬이 따로 있다고 했으나 조사해 보니, 울릉도나 독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었다. 세 개의 봉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삼봉도라 불렀다. 

가지도(可之島, 可支島) 

조선 정조 때 독도에 가지어(嘉支魚 : 강치)라는 물고기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가지도라고도 불렀다. 

석도(石島, 돌섬,독섬)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보이는 호칭. 석도를 우리말로 풀어쓰면 돌섬. 돌을 독으로 하여 독섬으로도 불렀다.

독도(獨島

일본 기록에는 1904년에 나오지만 우리나라 문헌에는 1906년 심흥택의 보고서에서 처음 보인다. 현재 독도의 로마자 표기는 'Dokdo'이다. 


○ 독도에 대한 서양의 호칭

▷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 : 1849년 1월 27일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처음 발견하여 붙인 이름. 그 뒤 프랑스 해군이 제작한 「태평양전도」(1851년)에 '리앙쿠르 암'으로 기재된 것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 알려짐

▷ 1854년 러시아함 올리부차가 독도를 발견하여 서도를 올리부차, 동도를 메넬라이로 명명했고, 1857년 러시아 해군의 「조선동해안도」에도 그대로 기재

▷ 1855년 영국함 호넷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영국 해군성이 발간한 해도에 호넷 섬으로 기재

○ 울릉도에 대한 서양의 호칭

▷ 독도보다 먼저 알려짐. 1787년 프랑스의 라페루즈 함대가 처음 발견. 첫 목격자인 다줄레의 이름을 따서 '다줄레 섬'이라고 햇음

▷ 1791년 영국의 아르고노트호가 발견하여 '아르고노트 섬'이라 불렀으나 경위도를 잘못 측정하여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또 하나의 섬으로 그려졌다.


라. 강치잡이와 시마네현의 강제편입

○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로가 1904년 강치잡이를 위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킬 것을 요청했고,

○ 일본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킴

○ 일본의 독도편입의 국제법적 불법성



8. 연합국사령부, 일본에게 독도권리를 포기시키다


가.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스캐핀 677호

○ 1943년 카이로회담 : 1943.11.22~26 미국·영국·중국의 수뇌부 회담.

▷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에 관한 연합국의 기본 방침 결정

-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

▷ 한국의 독립문제 언급

- 한국민이 노예 상태임에 유의하여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할 결의를 다진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SCAPIN 제677호)

▷ 제목 :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Gonement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 패전 직전까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나 점령지에 대한 정치·행정상의 권력행사 정지 명령

  (해방이후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한국 영토로 분류)

○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1033호

▷ 제목 :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허가구역

-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


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러스크서한의 문제점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1947년 3월 19일자 초안 ~ 1949년 11월 2일자 :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기

▷ 1949년 12월 8일자 초안부터 :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기

▷ 1950년 8월 7일자 초안 ~ 1951년 8월 13일 완성된 초안 : 독도가 조약안에서 빠졌다.

○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일정

▷ 1951년 6월 14일, 영미합동초안 작성 :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음

▷ 7월 19일,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 수정요구 : 독도 및 파랑도 추가 언급 요구

▷ 8월 10일, 미 국무성 러스크 차관보 '딘 러스크'가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낸 서한(러스크서한)

- 독도를 한국 영토조항에 넣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수용불가 통보

- 일본정부에 통보되지 않고 한국에만 발송된 일방적인 문서


다. 주일미군의 폭격사건과 1952년 '평화선 선언'

○ 미군의 독도 폭격사건

▷ 1948년 6월 8일 일본 오키나와에 기지를 둔 미 공군기가 독도를 폭격하여 주변에서 조업하던 울릉도 어민 중 14~16명이 사망하고 20여 척의 크고 작은 선박이 침몰되는 사건 발생

-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은 '우발적인 사건'이라 발표하고 독도에 대한 폭격연습을 일체 중지하겠다고 발표

▷ 1951년 7월 6일 독도가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2160호에 의해 폭격연습지로 재지정

▷ 1952년 9월 15일과 9월 22일 독도에 폭격 연습

- 이후 한국 정부는 독도 폭격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항의

- 1952년 12월 4일 미국 대사관은 독도를 폭격 연습 기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회신

1952년 '평화선 선언'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대한 선언(일명 평화선)'을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선포(평화선선언 안쪽으로 독도가 포함)



9. 한일어업협정과 일본의 전략


가. 1965년과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

1965년 한일어업협정

한일 양국은 각각 자국 연안으로부터 12해리 어업 전관 수역을 설정

▷ 전관수역을 벗어나서는 한국 어선은 한국이, 일본 어선은 일본이 단속 및 재판 관할권을 행사

협정은 5년마다 자동 갱신. 종료 선언일로부터 1년 후 종료

1952년부터 14년만에 체결

○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 독도주변이 공동어로수역이 됨

▷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까지는 한국의 영토와 영해로 관리하고 있음


나. 국제사법재판소와 동해표기문제

○ 한일기본조약 체결시 독도에 대한 해결 : 양국의 분쟁에 관해서는 외교루트로 해결하고, 그렇게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는 제3국 조정을 통해 해결(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조정이 아님)

○ 동해표기문제

▷ 2012년 4월 26일 모나코에서 열린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와 '일본해'의 병행표기 무산(2017년 차기 총회로 결정 연기)

우리 역사에서 사용된 동해의 명칭

- 동해가 처음 쓰여진 것은 기원전 59년 : 《삼국사기》고구려 동명왕편

- 광개토왕비

- 《세종실록지리지》

- 여러 고지도 : 《신증여지승람》의 <팔도총도>, <해동지도>, <여지도>

▷ 일본 지도에 나오는 동해의 명칭 :  조선해

▷ 동해가 일본해가 된 사연 :1929년 국제수로기구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1판에서 일본의 주장에 따라 일본해로 표기(당시 한국은 식민지 상태)



10. 이사부의 환생, 동해와 독도를 수호하자


가. 일본의 주장(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의 포인트' 내용

①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②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③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④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⑤ 안용복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⑥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

⑦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이었다.

⑧ 주일 미군의 독도 폭격훈련구역 지정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다.

⑨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⑩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외무성 홈페이지 주된 내용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였고, 일본이 17세기 중엽부터 영유권을 확립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


나. 한국의 대응

○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 결성 1956년 12월 30일까지 독도를 수비

▷ 1996년 독도경비대 창설

○ 일본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 독도에 대한 교육·홍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 독도관련 홈페이지

○ 동북아 역사재단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 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 독도의용수비대 http://www.dokdofoundation.or.kr/

○ 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

○ 독도경비대 http://dokdo.gbpolice.go.kr/

○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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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산의 생애

  • 다산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철학자이다.
  • 젊었을 때 천주교 교리에 대한 연구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 1801년 천주교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전라도 강진으로 18년 동안 유배되었다.
  • 다산은 일표이서-『경세유표(經世遺表)』(1817) 『목민심서(牧民心書)』(1817) 『흠흠신서(欽欽新書)』(1819)-를 비롯하여 소학(小學), 육경(六經), 사서(四書), 경세(經世) 등 유학 전 분야에 걸쳐 저서를 집필하였고( 여러 단편 논문의 글들도 지었다.


2. 다산의 학문적 특색

  • 한대(漢代)의 훈고학(고증적 방법)과 송대(宋代)의 성리학(사변적 방법)을 비판하였다.
- 學而不思(학이불사) : 세세한 것을 배우는 데 힘쓰지만 근본 이론에 대한 깊은 사고는 하지 못함
而不學(사이불학) : 근본 이론에 대한 깊은 사고는 하지만 세세한 것을 배우는 데 힘쓰지는 않음
  • 중국 중심의 ‘천하(天下)’ 관념과 중화주의(中華主義)을 부정하였다.
  • 리(理)의 형이상적 실체성을 부정하고 운동성을 지닌 기(氣)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였다. 만물의 생성은 물론 사단(四端)에 이르기까지 기(氣)가 발동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다.
  •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嗜好), 즉 선에로의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의지와 행위에 관한 자주적 권능을 갖추었다.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사단(四端 :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의 마음을 실천에 옮길 때 형성되는 덕이다.
  • 민본사상은 “백성이 귀한 존재다.”라고 한 맹자로부터 직접 계승한 것이다.
<탕론(湯論)> : 백성에 의한 통치자의 추대가 언급
- <원목(原牧)> : 목(牧 : 행정 관료)이 민(民)을 위한 존재임을 역설
『목민심서』 : 행정관료의 부임(赴任),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전(六典), 진황(賑荒), 해관(解官)으로 구성
· 율기(律己) : 자기 관리에 관한 것. 칙궁(勅躬 : 몸가짐과 옷차림 등을 단속함), 청심(淸心 : 청렴한 마음가짐), 제가(齊家 : 집안을 단속함) 세 항목으로 되어 있다.
· 봉공(奉公) : 각종 공무 수행에 관한 것(상부의 행정 명령을 받는 절차와 형식, 국법을 바로 지킴, 예의 바르게 교제를 함, 보고문서의 처리방식, 세금과 공물(貢物)을 바치는 일, 수령 고유의 업무 이외에 특별 업무를 명(命) 받았을 때의 처리 방식 등)
· 애민(愛民) : 양로(養老 : 노인에 대한 봉양), 자유(慈幼 : 어린이 특히 고아에 대한 양육), 진궁(振窮 : 천하에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 대한 보살핌), 관질(寬疾 : 폐질廢疾, 독질篤疾에 걸려 제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구제)
· 진황(賑荒 : 흉년에 빈민에 대한 구휼)과 해관(解官 : 후임자와 임무 교대시 한 점의 티끌도 없게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둠)

  • 다산의 토지제도 :「전론(田論)」의 여전제(閭田制)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양반과 부호들이 토지 소유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지주소작제의 철폐와 놀고먹는 양반들을 제도적으로 생산노동 혹은 교육에 참여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1) 30호(戶)를 일려(一閭)라는 기본 단위로 한다.
2) 여민(閭民)은 토지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경작한다.
3) 여장(閭長)은 생산작업을 감독하며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일역부(日役簿)에 기입한다.
4) 가을에 수확한 곡물을 공회당에 갖다놓고 공세(公稅)와 여장(閭長)의 봉급을 공제한 다음 일역부(日役簿)에 기입된 노동투하량에 따라 분배한다.
5) 농민 가족의 전출과 전입의 자유를 허용한다.
6) 세금은 십분의 일로 한다.
7) 여전제(閭田制)는 병농일치(兵農一致)의 원칙을 따른다.
8) 상인과 수공업자는 여전의 공동경작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9) 양반은 농공상(農工商)에 종사하거나 교육을 담당하지 않으면 생산물의 분배에 참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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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율곡의 생애

  • 율곡은 조선 중기 대표적 성리학자로 현실적 사회 개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 율곡은 사임당 신씨와 부친 이외에 따로 스승을 둔 적이 없다.
  • 34세(1570) 때 <동호문답(東湖問答)>, 39세(1575) 때 <만언봉사(萬言封事) : 당시 사회의 폐단 기술, 자연재해 방지 대책 제시, 도덕 수양의 문제를 언급함>와 <성학집요(聖學輯要) : 임금의 자기 함양과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과 목표를 상론함>를 지었다.
  • 35세(1571) 때 청주(淸州) 목사(牧使)를 지낼 때 서원향약(西原鄕約)을 시행하였고, 42세(1578) 때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향약(鄕約)을 시행하였다.(백성들에게 유학의 규범을 교육시킴으로써 공동체 사회의 성원으로서 더불어 사는 생활 방식을 익히게 하고, 공동체 성원들 간에 자치적으로 서로를 돕는 풍속 진작을 목표로 함)


2. 『성학집요』의 내용

  • <통설(統說)><수기(修己)><정가(正家)><위정(爲政)><성현도통(聖賢道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성외왕(內聖外王), 즉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핵심사상은 <수기(修己)><정가(正家)><위정(爲政)>에 잘 나타나 있다.
- 내성외왕(內聖外王) : 안으로는 성인의 덕을 갖추고, 밖으로는 임금의 풍모를 갖춤
- 수기치인(修己治人) :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림
  • <수기(修己)>
- 입지(立志) : 성인(聖人)이 되고자 하는 뜻을 세워야 한다.
- 수렴(收斂) : 공부를 통하여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궁리(窮理)객관 사물의 이치인 물리(物理), 즉 그 본질 및 속성에 대한 인식 사람됨의 도리인 윤리(倫理)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성실(誠實) : 사람됨의 도리를 실천함에 있어서 성실(誠實)의 중요하다.
교기질(矯氣質)사람은 품수한 기의 편차에 따른 자신의 기질상 단점을 극복하고 개선해야 한다.
- 양기(養氣) : 바른 기[正氣]를 보존하고 북돋우는 것으로 양심(養心)의 공부와 맞물려져 있다.
기타
· 정심(正心) : 함양(涵養)과 성찰(省察)을 통하여 마음을 바르게 함
· 검신(檢身) : 몸을 단속하여 용모, 보고 듣는 자세, 말씨, 행동거지를 단정하게 함
· 회덕량(恢德量) : 타인을 포용할 수 있는 덕량을 넓힘
· 보덕(輔德) : 좋은 친구를 통하여 충고를 듣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것
· 돈독(敦篤) : 끝까지 힘써 노력함
 
  • <정가(正家)>
- 효경(孝敬) : 효도는 모든 행동의 으뜸이 되는 것,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는 도(道)는 효도와 공경하는 일
형내(刑內) : 아내가 바르게 처신하고 아내를 법도에 알맞게 대우해야 한다.
교자(敎子) : 태교로부터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친친(親親) : 친척을 친애해야 함
절검(節儉) : 집안을 경영함에 있어서 절약과 검소가 필요함
  • <위정(爲政)>
- 용현(用賢) : 인재 등용이 중요하다.
취선(取善) : 통치자가 선(善)을 성심껏 좋아할 때 선인(善人)들을 취할 수가 있다.
식시무(識時務) : 통치자와 지도층은 바로 고루한 인습,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 그리고 해이해진 제도 등을 나라의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래야 정확한 문제 인식에 기초한 개혁과 혁신의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입기강(立紀綱) : 임금이 사사로운 마음[私心]이 없이 정치에 임하고, 상벌을 공정하게 시행함으로써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안민(安民) :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을 위정(爲政)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명교(明敎) : 백성들을 먹고 살 만하게 한 뒤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오륜, 예절, 표준, 공교육)


3. 오늘날 율곡 이이의 『성학집요』의 의의
  • 유학의 관점
 사람은 자연 생명인 몸과 도덕 생명인 마음을 지난 한 존재로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 몸가집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함 ⇒ 심신의 수양은 자신의 의지와 주체적인 실천에 의해서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공동체 사회
- 개인이 어떠한 인간관계 혹은 객관적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그 나름의 도리가 있게 마련 ⇒ 사람의 도리를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조화로운 공동체 사회의 건설이 뒤따름

  사회적 실천에 앞서 개인의 수양이 중요하다는 것은 유학의 일관된 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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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롤즈의 생애와 『정의론』의 의의

  • 롤즈는 평생 “정의”(justice)라는 단일 주제를 연구한 학자이다.
  • 롤즈의 『정의론』은 이후 윤리학과 정치철학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금까지도 “정의”(justice)에 대한 논의는 롤즈의 문제의식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롤즈 『정의론』은 당시의 주도적인 공리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부정의의 가능성을 비판한다.
  • 롤즈의『정의론』은 도덕철학, 정치철학, 법철학 등의 실천철학의 영역에서 “계약론적 전환”(contractarian turn)이라고 불리는 전환점을 제공한다.


2. 정의론의 합의 방법론

  • 롤즈의 방법론은 근대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변용으로 원초적 입장이라 명명되며, 정의의 원칙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의 합의 당사자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이나 처지 등에 무지함으로 정성을 확보한다.
  • 원초적 입장이라는 불확실성의 상황 하에서 합의 당사자은 합의 이후에 알게 될 자신의 처지가 설령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상황인 최소수혜자(the least favored)라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극대화 규칙(maximin rule)에 입각해서 합의한다.


3. 정의의 두 원칙(Two Principles)

  •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되는 정의의 두 원칙은 제1원칙인 자유의 원칙과 제2원칙인 차등원칙과 공평한 기회의 원칙이다.
  • 정의의 두 원칙은 서열화되어,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며, 제2원칙에서는 공정한 기회의 원칙이 차등원칙에 우선한다.
  •  제1원칙인 자유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자유가 사회적,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

  • 제2원칙인 차등원칙은 정의론의 공동체주의적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사회적 약자들이 자선의 대상이 아닌 그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돕는 것이 정의(justice)라는 새로운 태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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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소의 생애와 『사회계약론』의 주요 논점

  • 루소는 학문과 문명이 인간을 속박한다고 보면서 자연 상태를 이상적으로 생각한 사상가로 계몽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 루소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보았으며, 인간 내면의 감성과 양심을 옹호했다.
  • 국가 권력은 일반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며 계약이 주권의 실질적 근거가 된다.
  •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이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자유와 평등을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계약론』을 저술한 핵심이유다.



2. 『사회계약론』의 주요 내용과 핵심 개념

  • 인간은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에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전환하며 개인은 시민이 된다.
  • 주권은 항상 국민에 속하며 정부는 다만 대리인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 루소는 직접 민주제를 선호했는데 주권재민의 원칙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 반의지는 공공의 선을 목적으로 하며 보편의지라고도 불린다. 단순히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합친 것처럼 산술적 합이 아니다.
  • 개인이 법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법이 일반의지를 실현하기위해 제정되었으며 개인이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3. 기타 사회계약론과의 차이

  •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를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시민의 계약을 통해 형성된 정치적 산물로 본다.
  • 홉스는 안전과 자기 보존의 필요성 때문에 사회계약을 체결했고 국가의 절대 권력에 국민들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산권에 대한 절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자연권의 핵심이며, 사회계약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루소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고 평등한 이상적 상태로 보았으며 인간성 회복을 주장했다.
  • 루소는 개인의 삶이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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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크의 생애와 시대적 분위기

  • 의학공부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정부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자연법과 이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 『인간지성론』과 『관용에 관한 시론』을 저술하여 정치권력의 유일한 목적은 사회성원들의 선(善), 안전 및 평화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왕권신수설에 근거한 절대군주론의 관념을 부정한다.

    2. 『통치론』의 집필 배경 및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

    • 『통치론』은 시기를 달리하여 쓰여진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있다.
    • 제1론」은 「로버트 필머 경 및 그 추종자들의 그릇된 원칙과 근거에 대한 지적과 반박」(“The False Principles and Foundation of Sir Robert Filmer and His Followers are Detected and Overthrown”), 그리고 「제2론」은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시론」(“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d, and End of Civil-Government”)으로 '자연상태와 자연권'/'사회계약'/'정치사회와 시민사회'/'정부의 목적'등을 담은 자신만의 고유한 정치이론의 내용이다.


      3. 로크의 『통치론』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몇 가지 키워드


      (1) ‘자연상태’와 ‘자연법’ - 절대군주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적 출발점

        • 로크 정치사상의 출발점은 ‘자연상태’와 ‘자연법’이다.
        • 이 ‘자연상태’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소유물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등하며 독립적이다.
        • 자연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단순히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 하지만 한편으로 자연상태는 비록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가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이다.


      (2) 개인의 ‘소유권’ - 만인의 동등한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서 소유권

        • 로크 정치이론에서 소유(재산)는 넓은 의미로 ‘생명, 자유, 자산’(life, liberty, estate)을 지칭하며, 좁은 의미로는 ‘경제적 재화’를 지칭한다.
        • 소유는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의 보존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 자신의 노동이 투여되면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되며 자신만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명백한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소유권을 갖는 한에서 모든 이들은 평등한 존재이다.


      (3) 이상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회계약’ - 민주주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 사회계약설은 상호대립과 투쟁의 상황에 놓인 개인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이론이다. 이 이론이 널리 퍼진 것은 17~18세기 유럽에서이다.
        • 사회계약설은 국가(정치사회, 정치권력)의 성립과 관련된 개인들의 역할을 바탕으로 당시 봉건적 절대군주제의 지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로크에 따르면 사람들은 명시적인 상호 계약을 맺어 공동체를 세우고, 이 계약에 자신들의 자연권의 일부를 종속시켜 각종 분쟁과 투쟁상황을 해결하도록 만든다.
        • 로크에 의하면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공동체를 건설하는 이유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4) 계약을 통해 형성된 정치적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 - 민주주의 사회의 목적과 역할

        • 로크가 ‘정치사회’(또는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참된 정치적인 공동체는 서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계약과 동의를 통해 결성한 공동체이다.
        • 로크는 정치권력을 ‘사형 및 모든 처벌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또한 재산을 규제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법률을 집행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이며, 이 모든 것을 오직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라고 규정한다.
        • 로크는 정치사회(시민사회)가 자연상태와 다른 점을 ‘공통의 척도로서 법률’, ‘공평무사한 법의 집행자로서 재판관’, ‘올바른 판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력’ 등에서 찾고 있다.
        • 로크는 공적 권력 사용의 제한 조건을 분명히 한다.


      (5) 저항권 -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

        • 로크 정치사상의 몇 가지 키워드 중 그 마지막은 절대군주제의 상황에서 왕을 비롯한 부당한 권위에 맞서 시민들의 능동적 불복종의 권리를 옹호하는 ‘저항권’을 들 수 있다.
        • 권력의 집행자들이 계약 이상의 권력을 행사할 때 시민들은 권력을 집행하는 자들이 자신들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판단하게 된다.
        • 정치적 공동체가 사람들의 동의 없이 권력을 행사한다면 인간의 권리와 생명, 자유, 재산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놓일 것이다.
        • 이런 위험에 저항해 계약을 위반한 정부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제거 할 수 있다는 로크의 주장이 바로 ‘저항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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