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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의 이해

교양기타/기타 | 2014. 3. 17. 18:49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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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의 이해


  가. 주소(住所)란?

○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 등의 생활·활동의 근거가 되는 곳을 찾기 위해 지정한 해당 위치의 식별자


  나. 주소의 새로운 패러다임



○ 주소가 단순히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표시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로를 가지고 위치를 찾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그 기술은 IT와 GIS 등과 연계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도 함


  다. 주소가 제도로써 체계화 되어 있는 것

○ 지번방식, 도로명방식, 구역방식

○ 최근에는 좌표로 긴급구조활동 등에 활용하는 Geo-coding 방식이 대두되고 있으나 생활 속에서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음


  라. 주소가 갖춰야 할 점

○ 정확성·간결성 : 하나의 건물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설명하기 쉬우면서 정보교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결해야 함

○ 방문 용이성

▷ 찾아가는 경로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해 주어야 함

▷ 해당 건물의 위치(건물의 배열순서, 건물까지의 거리, 방향 등)의 정보를 통해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의 안정성 : 주소도 중요한 국가인프라 중의 하나이므로 주소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여되어야 함

○ 구역구분 용이성

▷ 행정구역, 소방, 치안, 우정, 교육, 마케팅 등의 목적에 따른 구역설정과 관련 통계자료 생산이 용이하게 될 수 있어야 함

▷ 현재의 지형지물을 반영하되 구역구분 기준의 변화가 적어야 

○ 정보 활용의 용이성 : 위치정보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2. 세계의 주소제도


  가.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도로명주소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각 국의 도로명주소체계는 조금씩 다름


  나. 위치찾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의 도로명주소체계를 사전에 학습하는 것이 중요함


  다. 도시구조 변화(자연 발생 → 격자형 계획 → 자연친화형 계획)

○ 도로명주소 부여체계도 고유명사와 숫자를 이용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외워야 할 도로명수를 줄이므로서 위치찾기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


  라. 각국의 도로명 후부요소와 건물번호 부여방법

○ 조금씩 다르나, 도로나 장소를 나타내는 후부요소를 사용하고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임



3. 우리나라 주소제도


  가. 역사적으로 토지에는 토지번호인 자호를 주소에는 건물번호인 통·호를 별도로 사용해 옴



○ 일제시대 초기까지 계속 사용되어져 왔음


  나. 지번

○ 일제시대 토지수탈의 목적으로 도입됨

○ 1918년 이후 주소로 사용함으로써 일제의 수탈경제기반을 완성하는 계기가 됨


  다. 지번주소의 문제

○ 순차성이 없음

○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음

○ 하나의 건물이 2개의 동에 걸쳐 있음

○ 건물을 찾는데 필수적인 체계성이 훼손되어 주소로의 기능이 상실됨


  라. 정부의 주소제도 개편 노력

○ 해방 이후 일본식 명칭의 변경, 가구방식 주소제도의 도입, 가로명 제정 등

○ 1996년도 도로명주소의 도입 결정을 통해 현재에 이름

○ 2007.4.5 도로명주소법이 시행(2006.10.4일에 법 제정)



4. 도로명주소의 개요


  가. 도로명주소의 도입

○ 초기(1997년~) 생활주소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법정주소로 전환하여 법정주소로 기능을 전환·확대하고, 도로명주소의 인프라가 완성된 이후, 건물이 없는 지역에 대한 위치표시나 도로명주소의 구역화 방안 등 위치찾기 선진화 방안 도입

○ 주소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법 제3조)


  나. 도로명주소의 구성



○ 참고항목은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법정동의 명칭과 공동주택 명칭(건축물대장상 명칭)을 각각 괄호 안에 표기함


  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심의기구




  라. 도로명주소의 경제적 효과





5. 도로명주소 부여절차와 도로구간


  가. 도로명주소의 부여절차

○ 도로구간 설정 → 도로명부여 → 기초번호부여 → 건물번호 부여 → 상세주소 부여


  나. 도로구간 설정대상이 되는 도로

○ 도로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 중 건물번호 부여에 필요하거나 폭이 2m 이상인 모든 도로


  다. 도로구간 설정·변경 기준 중 중요한 원칙


  라. 도로구간의 설정 시 시·종점

○ 종점은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설정·변경하는 것


  마. 도로구간 폐지

○ 도로구간에 속하는 도로 전체가 폐지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이용하는 건물 등이 없는 도로구간은 이를 폐지할 수 있음



6. 도로명 및 기초번호



  가. 기초번호 부여 기준

○ 도로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의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함

○ 기초번호 간격은 20미터가 원칙




  나.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 변경 절차

○ 주민의견 수렴(14일 이상)과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다. 도로명 부여 기준

○ 1 도로구간 1 도로명 부여

▷ 도로구간이 설정된 모든 도로에는 도로구간별로 고유한 도로명을 부여해야 함

○ 도로별 구분기준(접미사) 사용

▷ 도로명 = 주된 명사 + 도로별구분기

▷ '대로'인 도로구간의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 '로'인 도로구간에도 도로명의 뒷부분을 '대로'로 할 수 있음

▷ 시장 등이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로'와 '길'에 대하여 도로별 구분기준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

○ 중복 도로명 사용금지

▷ 도로명을 부여하는 시·군·구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음

▷ 도로별 구분기준만 다르고 주된 명사 부분이 같으면 같은 도로명으로 봄

▷ 시·군·구가 다른 경우

- 인접하여 연결된 도로가 아니면 해당 도로구간의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부여할 수 없음

○ 폐지된 도로명의 재사용 금지

▷ 같은 시·군·구 내에서 도로명의 변경으로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간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간결성 부여, 안정성 유지

▷ 도로명은 사용편리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6자(숫자, 방위 제외) 이내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10자 이내로 할 수 있음

▷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음(2011.7.1이후 적용)


  라. 부적합한 도로명

○ 사유시설물의 이름 : ○○아파트길, ○○맨션길, 해경머리길(미장원명) 등

○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특정 종교시설 : ○○교회길, ○○절길 등

○ 추상명사를 사용한 도로명 : 힘찬길, 빛찬길, 금빛길, 소망길, 믿음길, 바름맘길 등

○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도로명 : 1번국도길, 시청길, 도청길, 동사무소길, 등기소길 등

○ 국도, 지방도 등의 관리번호나 생존인물의 이름(호)

○ 이전 가능성이 있는 (공공)시설물의 명칭 등

○ 주민의 반감을 유발하는 도로명 : 황천길, 사정길, 야동길, 부고길 등

○ 너무 긴 도로명 : 농협시지부서쪽길, ○○쪽으로가는길 등

○ 보안시설을 이용한 도로명 : ○○부대길, ○○발전소길 등


  마. 도로명 변경절차

○ 주소사용자의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변경 신청함

○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의결 및 서면동의 대상자의 1/2 이상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7. 건물번호


  가. 건물번호 부여대상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 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나.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기준

○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위치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하며, 개별 건물 또는 건물군 단위로 부여

○ 해당 건물 등 또는 건물군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변경

○ 지하상가 등 지하에 위치하여 단독으로 운영되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변경

○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물 등이 있으면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 등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변경




8. 광역도로와 고지, 고시


  가. 광역도로

○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있는 도로는 시·도지사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권한을 가짐 


  나. 광역도로구간 등 설정의 일반원칙

○ 도로구간의 연속성 확보, 동일도로명 부여, 기초번호 연속 부여 등


  다. 고지·고시

○ 일반 국민이 처음으로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공식적으로 접하게 되는 절차

○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되기 위한 사전 절차이며 전제 조건

○ 고지·고시 방법 : 방문고지, 우편고지, 공시송달


  라.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함


  마.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한 날(시설 설치 준공일)로부터

○ 90일 이내에 고지를 실시


  바. 고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날(고지완료시점)로부터

○ 30일 이내에 고시를 실시



9. 도로명주소의 활용


  가. 개발사업지역의 원인자 부담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정비·철거를 필요로 하는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자가 드 사업으로 인해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 비용 부담


  나. 공공기관의 도로명주소 사용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표시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위치안내표시판 등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


  다. 공공기관의 주소 전환 의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은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12.31까지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



  라. 광고

○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명주소안내판이나 안내도에 광고 가능


  마. 명예도로명

○ 시장 등은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

○ 도로명주소안내시설과 도로명주소안내도에서는 명예도로명을 도로명과 함께 표시



10. 도로명주소대장


  가.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의

○ 도로명주소대장(Street Address Register)은 도로명주소를 등록·관리를 위한 공적장부

○ 관리주체인 국가(시·군·구청장)가 등록객체인 도로명과 건물번호 등의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정형화된 틀(Form)


  나. 도로명주소대장의 관리

○ 총괄대장과 개별대장으로 관리

○ 총괄대장 : ①표시부, ②도로구간 현황 및 이동사항, ③도로구간 현황도, ④참고사항, ⑤참고사항 세부 현황 관리

○ 개별대장 : ①표시부, ②도로명주소 현황 및 이동사항, ③건물 등의 현황도, ④참고사항, ⑤참고사항 세부 현황 관리


  다.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 총괄대장을 먼저 작성하고, 작성한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 작성

○ 총괄대장의 고유번호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부여·관리함


  라. 도로명주소대장의 관리기준일

○ 도로명주소대장의 생성, 변경, 말소,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기준일은 도로명주소 고시일로 정함

○ 따로 그 근거를 정할 수 있음



11.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가. 도로명주소시설이란

○ 도로명판(지주 등 그 부속물 포함), 건물번호판, 안내표지판, 전산자료·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


  나. 새로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경우

○ 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판을 설치

○ 제작·설치에 관한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 부담임

○ 건물번호판의 규격·색상·부착 위치를 자체적으로 제작·설치할 수 있음


  다. 도로명판·건물번호판·지역안내판의 표기사항

○ 도로명판 : 한글 도로명, 로마자 도로명, 기초번호, 방향표시용 화살표

▷ 왼쪽 또는 오른쪽 한 방향용 도로명판


▷ 왼쪽과 오른쪽 양 방향용 도로명판


▷ 왼쪽 또는 오른쪽 한 방향용 도로명판


○ 건물번호판 : 건물번호, 한글 도로명, 로마자 도로명(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 도로명으로 대체 가능), 시각경계선



○ 지역안내판 : 도로명, 기초번호, 주변 도로명, 주요 건물 등의 건물번호, 설치관리자의 연락처,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감독

○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법 제13조제1항),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및 훼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법 제13조제2항)



12. 위치찾기 선진화


  가. 국가기초구역

○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보다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함(기초구역으로 약칭)


  나. 구역번호

○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한 번호


  다. 국가지점번호

○ 개념 : 격자형 지점을 X·Y 좌표방식으로 부여한 번호

○ 대상 : 건물이 없는 지역(산, 강, 바다 등)

○ 기초번호 방식 확대 :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로부터 인접한 지역(200~500m) 및 등산로, 농로 등 적용

○ 상세주소 정형화 :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라. 기초번호

○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부여한 번호


  마. 상세주소

○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동(棟)번호, 호(號)수 또는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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