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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제도개선

카테고리 없음 | 2013. 9. 1. 00:00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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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개선 업무 개요


○ 제도개선의 필요성

▷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욕구 및 기대변화에 부응

▷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매몰되기 쉬운 불편사항 해소

▷ 제도와 현실 간에 존재하는 오차 수정

▷ 빈발민원의 근원적 해소


 불합리한 제도의 근본적 개선 → 국민 권익의 증진


○ 제도개선의 범위와 대상

▷ 범위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 정책 및 방침, 업무지침, 유권해석, 관행 등

▷ 대상

-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견한 불합리한 법령, 제도

- 빈발민원의 원인이 되는 법령, 제도

- 각 기관에서 제도개선과제로 기획·발굴한 사항 등

- 국민,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서 개선을 제안한 사항

-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


2. 제도개선 추진절차


○ 1단계 :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과제 발굴

- 고충민원, 국민제안, 지방자치단체·기업·협회·단체 등의 제안, 언론 모니터링 등

▷ 제도개선 과제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불확실하고 막연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과제를 선정한 경우

- 고도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나 시혜적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경우

- 법령의 일반규정에 어긋나는 등 단편적 시각에서 과제를 선정한 경우

-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또다른 민원유발 가능성이 큰 경우

- 소수에게 특혜시비가 우려되는 등 공익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과다한 재정소요로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 2단계: 제도개선 과제 선정

▷ 중점분야 제도개선 과제

▷ 현안(수시) 과제


○ 3단계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4단계 : 제도개선 시안 마련

▷ 상위·유사법령 및 행정규칙, 예산, 판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찬반 입장, 유관기관·전문가 등에 대한 입체적 의견 수렴



○ 5단계 :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 관련 업계,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관계기관 협의 : 개선안에 대한 타당성 및 수용가능성 확보

▷ 공개토론회 개최(사회적인 이슈, 이해관계 대립)


○ 6단계 : 기관장 등 내부보고

▷ 제도개선안에 대한 중층적 보고, 타당성에 대한 최종 검토

▷ 중간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시행


○ 7단계 : 제도개선 권고 및 사후관리

▷ 소관부처 등에 제도개선 권고안 송부

▷ 제안한 제도개선에 대한 이행여부 지속적 관리


3.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4. 제도개선 사례


○ 입법 미비사항 보완

▷ 법령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누락되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개선

- 실효된 형의 삭제회보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된 형도 그대로 회보하는 문제점 개선


○법령간 차이 및 모순사항의 시정

▷ 유사 법령간 내용이 다르거나 모순됨에 따라 야기되는 국민의 불편사항 개선

- 수도급수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점을 개선


○ 제도와 현실간 괴리 시정

▷ 현실관행에 맞게 제도가 탄력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문제를 발굴하여 제도와 관행을 일치

- 병역법상 군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으나 국가배상법상 배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군복무기간은 舊병역법 내용(3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개선


○ 불합리한 행정절차의 개선 또는 간소화

▷ 행정절차가 불합리하거나 복잡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발굴 개선

-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 하도급 통보와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통합 및 일원화

- 화물자동차 정기검사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소비자의 알 권리 등 권익보호

▷ 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및 표시방법 개선


○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 장애인, 유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침해나 불편사항 발굴개선

- 장애인 보행권 보장을 위한 볼라드 개선


○ 과도한 규제 완화(행정규칙 개선)

▷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고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소화제 등의 약국외 판매 허용으로 국민권익 증진

▷ 선주의 외국인 선원 고용시, 의무적인 노조 동의제도를 폐지하여 외국인 권익보호 및 기업비용 절감(연 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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