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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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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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감정보의 개념과 범위

○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사상·신념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 정치적 견해

▷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2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2.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원칙

○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민감정보의 처리 금지

○ 예외적으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고지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병역법 제11조의2,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6조, 의료법 제20조제2항)


3. 고유식별정보의 개념과 범위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한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은 고유식별정보가 아니다.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원칙

○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지

예외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고지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5.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대체가입수단)을 의무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공공기관

▷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주체의 수가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체가입수단 : 아이핀(I-PIN), 전자서명, 휴대전화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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