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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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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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기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전자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 제3자 제공 기준

정보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정보주체 동의 불필요)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2호)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3호)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5호)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4호)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6호)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기준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


3.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기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이 경우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항목은 공공기관에만 해당됨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목적외 이용·제공 일시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함(시행규칙 제2조)

▷ 목적외 이용·제공 날짜

▷ 목적외 이용·제공 법적 근거

▷ 목적외 이용·제공 목적

▷ 목적외 이용·제공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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