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공부)하는 블로그 :: 2. 개인정보 보호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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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보호 행정체계

직무관련/개인정보 보호 | 2013. 3. 5. 21:56 | Posted by 깨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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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

▷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

▷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개정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 개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조직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포함)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

-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 위원은 다음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 중에서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거나 위촉

▷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둠

○ 기능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제도, 법령의 개선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

- 영향평가 결과

-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제시

-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 시정조치 권고 등에 따른 결과의 공표

-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 심의·의결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연차보고서 작성

-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정보주체 권리침해 및 구제현황

· 개인정보처리 실태조사 등 결과

·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 해외입법 및 정책현황 등


3.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범정부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매 3년마다 수립·시행

- 기본계획 작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

- 작성된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행계획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시행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시행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4.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서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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